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없이 벌크로 대량 공급하는 경우의 김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없이 벌크로 대량 공급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단순히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한 포장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치를 관입, 병입 등과 같이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된 김치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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