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임대사업자 유지 기간이 따로 있는지 알려줘.

    2025. 12. 19.

    상가 임대사업자가 건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유지 기간은 10년입니다. 만약 이 10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상가를 매각하는 등,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산을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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