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에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2025. 12. 19.
네, 지급명세서에는 대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해당 대표자가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비용 지출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대표자는 법인세법상 상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변동 통지일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현재의 대표자가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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