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공동명의 시 종합소득세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공동명의 차량의 종합소득세 공제는 차량의 실제 사업 사용 여부와 지출한 경비에 따라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되고 관련 경비가 사업자 명의로 지출되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사업자 자금으로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증빙된다면 전체 취득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사업 사용 여부: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사업 목적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비 처리 항목: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사업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3. 감가상각비 처리: 차량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만큼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50%라면 취득가액의 50%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4. 예외: 차량 취득 자금이 사업자의 자금으로 확인되고 사업에 사용된 것이 증빙된다면, 차량 취득가액 전체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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