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설비 공사에서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9.
도시가스 설비 공사에 사용된 금액은 '도시가스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서는 자산을 형태별, 기능별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가스 설비 공사 관련 비용은 유형고정자산(예: 공급설비, 인입관 등) 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거:
- 형태별 분류: 도시가스사업에 소요되는 자산은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급설비, 인입관 등)과 무형고정자산(항만시설이용권, 지상권, 개발비 등)으로 분류됩니다. 도시가스 설비 공사 비용은 주로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 기능별 분류: 자산은 도입기능, 판매기능, 하역기능, 저장기능, 기화·송출기능, 배관기능, Valve Station(V/S)기능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비는 이러한 기능별 분류에 따라 직접 귀속되거나 배부됩니다.
- 회계분리 절차: 도시가스사업자는 자산 등을 형태별로 분류한 후, 기능별로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분리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건물 부속설비로 분류되는 도시가스 공사의 경우, 건물의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은 40년, 연와조 등은 2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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