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15억이 매출액 기준인지 알려줘.
2025. 12. 19.
네, 도소매업의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인 15억 원은 매출액 기준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매 및 소매업: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성실신고 대상자의 의무: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6월 30일까지)되는 혜택이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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