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 급여와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2. 19.

    실비변상 급여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모두 근로자의 업무 관련 지출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급여이지만, 과세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1. 실비변상적 급여: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보전해주는 성격의 급여로, 법령이나 사규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실제 지출된 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3. 교통보조금: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4. 택시비 등 실비 지급: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택시비 등 실제 소요 경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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