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차량을 대표이사 퇴임 시 승계할 경우 세금계산서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 12. 19.
금융리스 차량을 대표이사 퇴임 시 승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금융리스의 승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차량 승계에 대한 대가(예: 승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의 운용리스 차량을 퇴사하는 임원에게 중도 승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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