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즉 이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상태라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을 기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전액 환급받지 못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을 때, 그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부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환급 혜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