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 적용 시 수도권 외 청년의 공제 금액이 1,200만원인지 1,300만원인지 알려주세요.

    2025. 12. 19.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 적용 시 수도권 외 청년의 공제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적용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인당 연간 1,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의 경우에도 수도권 외 지역 청년 고용 시 1인당 1,200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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