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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솔문화재단의 카드매입세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2. 19.

    문의하신 (재)한솔문화재단의 카드매입세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카드매입세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출의 성격과 증빙 서류의 적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 내용, 용역의 제공 목적, 대가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공제 요건: 카드매입세액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경우에도 사업과 무관하거나 증빙이 불비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한솔문화재단의 카드매입세액이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적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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