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억 6천만원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임대사업자를 내고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이 있을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12. 18.

    연간 1억 6천만원의 근로소득과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1억 6천만원의 높은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종합과세 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간 1억 6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임대소득까지 합산되면 추가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높은 경우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종합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주택 수 및 보증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보유 주택 수 및 보증금 합계액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은 별도 고려 필요)
    • 필요경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수리비, 관리비 등)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나 감면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절세를 위해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상황, 보유 주택 수, 임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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