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나요?

    2025. 12. 18.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요양(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휴업급여에 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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