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감가상각비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 누락된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감가상각비가 이미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절세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를 다시 반영하여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신고 당시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