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지급 시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DC형 퇴직연금 지급 시 차량유지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고 별도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별도의 차량유지비 지급이 없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금의 정의에 따라 판단되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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