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에 명절 수당 포함 여부는 명절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명절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출산휴가 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명절 수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절 수당의 성격: 만약 명절 수당이 단순히 명절을 기념하기 위한 일회성 또는 은혜적인 지급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절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산정: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명절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는 출산휴가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급여에는 상한액(월 210만원)과 하한액(월 80만원)이 적용되므로,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자 요건: 명절 수당 지급 시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재직자로 간주된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수당 지급 규정에 명확히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출산휴가자는 재직자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