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에 따라 금액은 변동하지만 지급 기준이 비율로 정해진 성과급의 정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8.

    경영 성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하더라도, 지급 기준이 비율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급이 보장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 여부나 금액 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거나, 지급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도, 지급 시기만 늦춰진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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