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연평균 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2. 18.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상여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연평균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평균 소득에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인 경영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정기적 상여금: 급여 규정이나 근로 계약에 따라 지급 시기, 금액 등이 미리 정해진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연간 임금 총액 계산 시 포함되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 비정기적 성과금 (경영 성과금 등): 지급 시기나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은 퇴직금 제도나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의 연간 임금 총액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계좌 납입: 비정기적인 경영 성과금이라 할지라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원할 경우 해당 성과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수령할 때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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