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인으로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지급하는 급여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8.

    보험 모집인으로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무 사실 입증: 배우자가 보험 모집인으로서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 업무 관련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2. 적정 급여 수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종 업계의 유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가입: 배우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5. 증빙 서류 관리: 급여 지급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1. 가족에게 급여 지급 시 비용처리 요건 총정리 | 인건비 인정 기준 (지민근 세무사)
    2. 세무상 배우자 급여 비용 인정 요건 (정보 제공)
    3.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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