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미발급 시 가산세 2%가 적용된다는 담당자의 말이 확실한가요?
2025. 12. 18.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성실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담당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간이과세자라도 특정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특정 업종이나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법령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급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말이 확실한지 여부는 귀하의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과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귀하의 사업자 등록 정보와 해당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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