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시급이 10,030원(2025년 최저시급)이라면 야간근로 시 시급은 15,045원 이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야간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기본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