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충족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용직으로만 신고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용근로자로 인정받아 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