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 또는 오류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액의 액면금액(또는 출자가액)의 1%이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부과됩니다.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100만원 초과 현금 입금 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단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종료 일정이 확정되었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