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판단 및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를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2. 18.
네, 맞습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의 기장의무 및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는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개설 및 신고해야 하므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별도로 판단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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