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보통신업으로 개업했으나 실질 매출은 인력공급업에서 발생했고, 2025년에 인력공급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법인 창업감면 적용 가능 여부 및 관련 판례, 사례, 조문 문의
2025. 12. 18.
2024년에 정보통신업으로 개업했으나 실질 매출이 인력공급업에서 발생했고, 2025년에 인력공급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법인 창업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업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거나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창업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질 창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은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 위치, 업종 코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업종 변경 시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사례: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4구합21630): 이 판례는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국세청 서면질의회신 (서면-2023-소득-3731, 2024.05.17.): 이 회신에서는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실제 창업활동 없이 기존 업종과 완전히 다른 창업감면 대상 업종을 별도로 개시하는 경우, 실질적 창업행위로 간주되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 위치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의 사업 판단 기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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