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연간 급여 전체 총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의미인가요?

    2025. 12. 18.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는 연간 급여 전체 총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요건 중 하나입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이 달라지며, 이는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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