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연구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8.

    네, 임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구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임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대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적용 요건: 해당 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이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합리성이 결여된 고액의 연구수당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임원에 대한 이익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수당은 실집행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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