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업자가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시 임차료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2. 18.
카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할 때 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시, 사업장이 임차한 경우(타가)에는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인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 보증금 전액을 기재합니다.
- 월 임대료: 매월 지급하는 월세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정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 등과는 별개로,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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