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간장게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의 면세 규정 변경 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밀키트 형태의 게장 판매는 과세 대상이고, 2차 소매점 등으로 전달하는 판매는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2026년 1월 1일부터 간장게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의 면세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밀키트 형태의 게장 판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2차 소매점 등으로 전달하는 판매의 경우에도 면세 대상 여부는 해당 판매 형태와 포장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순 가공 식료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밀키트 형태의 게장 판매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제품이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어 판매'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2차 소매점 등으로 전달하는 판매의 경우에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형태가 아니라면 면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매 방식 및 포장 형태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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