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의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네, 청년사업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고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에 대해 법인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혜택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등기일을 대표자 변경일로 봅니다.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 후 일정 기간 후 재취임하는 경우, 사임하는 때에 세액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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