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매출 세금계산서 취소 시 가산세 발생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8월에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 가산세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취소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계약 해제, 환입(반품) 등 사유로 인한 취소: 이러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8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즉, 9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존 매출을 차감합니다.

    2. 단순 기재 착오로 인한 취소: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등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 수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8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면 1기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1월 25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에서 '수정발급' 메뉴를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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