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기물처리 업종 법인세 감면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감면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및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제63조부터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감면 사업과 과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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