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줬는데, 이로 인해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5. 12. 18.

    사업주가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과거에 받지 못했던 근로장려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소득이 정확하게 반영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과거 지급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하지만,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5월)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12월 1일까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1544-9944), 홈택스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스캔 신청, 또는 대리 신청(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수정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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