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양도소득세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공제세액 계산서는 어디서 발급받는지 알려줘.
직불카드 사용내역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