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때 직원 고용 승계 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5. 12. 18.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인해 승계된 근로자는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후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법인전환으로 인해 승계된 근로자 수는 공제 대상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추가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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