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 조건을 알려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 여러 대 등록되어 있어도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면제돼?

    2025. 12. 18.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사업용 사용 증명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그리고 2024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 이들 사업자는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으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종 사업자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2.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면제 대상 차량: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예: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1,000cc 이하), 125cc 이하 이륜차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임차한 승용차의 임차 계약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로서, 사업자 및 그 직원 등만 운전하도록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부가세 공제 가능 차량:

      • 사업 개시 전에 구매했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경차라도 자동차등록증에 용도가 '개인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업용 사용 입증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미가입 시 불이익: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축소됩니다. 2024년부터는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10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년과 2025년은 50% 불산입)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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