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대금 지급 시점과 실제 통관 시점의 환율 차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8.
수입 대금 지급 시점과 실제 통관 시점의 환율 차이는 일반적으로 지급 시점의 환율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고, 통관 시점에는 별도의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근거:
- 외화 자산·부채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는 외화로 지급하는 시점에 환율 변동분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 실무 처리: 일반적으로 수입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금액으로 환산하고, 이 환산된 금액과 장부상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실제 물품이 통관되는 시점에는 이미 지급 시점에 외환차손익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미착품 처리: 다만, 실무적으로는 송금 시점에 미착품으로 처리하고, 물품이 통관되는 시점에 원재료 등으로 계정 대체하면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관 시점의 환율이 아닌, 최초 송금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외환차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입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외화로 지급한 수입 대금의 취득가액은 어떤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미착품이란 무엇이며, 회계 처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외환차손익과 외환환산손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