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시 산정월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18.
중도 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산정월수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근무하여 보수총액이 발생한 월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3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간 근무했으므로 산정월수는 9개월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월액을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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