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퇴직급여 규정이 없을 때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한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의 손금 인정 한도는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근속연수: 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손금불인정 시 처리: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초과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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