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와 위로금의 회계 처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퇴직급여와 위로금은 회계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 퇴직금이며, 위로금은 퇴직 시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 목적의 금액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퇴직급여와는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급여입니다.
-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 회계 처리 시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 시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위로금:
- 퇴직 위로 목적의 일시금으로,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적용 대상입니다.
-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세무상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급여와 혼합하면 세법상 허용되지 않아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회계 처리 시에는 '위로금'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며, 발생 시 '미지급금'으로 부채 처리하고 실제 지급 시 상계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성격: 퇴직급여는 법정 퇴직금이고, 위로금은 별도의 위로 목적 금액입니다.
- 회계 처리: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로, 위로금은 별도의 비용 계정(위로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상 처리: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위로금은 지급 근거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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