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상대방 거래처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꽃집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상대방 거래처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거래처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발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꽃집에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고객은 이를 통해 지출 증빙으로 활용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이며, 발행하는 사업자나 수취하는 거래처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꽃집은 현재 의무발행 업종이 아닙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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