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파산한 업체에 대한 미수금 대손처리 시 회계상 인식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2025년 9월에 파산한 업체에 대한 미수금은 회계상 대손처리 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대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과도 연관됩니다.

    회계상 대손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회수 불능의 객관적 확정: 채무자의 파산 선고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파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수 불가능함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2. 회계상 대손 처리: 확정된 대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 또는 대손상각비 등으로 회계처리합니다. K-IFRS 제2119호에 따르면,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지분상품을 발행한 경우, 그 장부금액과 지급 대가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지분상품을 측정하게 됩니다. 즉, 채무면제이익의 크기는 채무의 장부가액과 채무 소멸을 위해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차이로 결정됩니다.
    3. 세무상 손금 인정: 회계상 대손처리된 금액이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신고조정(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 또는 결산조정(장부상 대손 계상)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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