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학원은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업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면세사업자로 정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운영 시 발생하는 초기 투자 비용(인테리어, 비품 구입 등)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이 있다면 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좌이체 흔적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 신고 시에는 직원의 근로 형태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또는 프리랜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정된 출퇴근 시간, 월급, 상하관계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수업별 수당 지급이나 자율적인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