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입금된 노무비 결산 시 통장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통장에 입금된 노무비는 발생주의에 따라 해당 노무가 제공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실제 통장에 입금된 시점이 아닌, 노무가 제공된 회계 기간에 맞춰 결산 분개를 해야 합니다.

    결산 시 노무비 관련 분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1. 발생주의 적용: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에 근무한 노무에 대한 급여는 2022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며, 실제 지급이 2023년 1월에 이루어졌더라도 2022년 결산 분개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미지급비용 계정 사용: 12월 근무분에 대한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여 2022년도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로 처리합니다. 이후 실제 지급 시점에 '미지급비용'을 차감하고 보통예금 등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분개합니다.

    예시:

    • 2022년 12월 근무분에 대한 급여가 2023년 1월에 지급될 경우:
      • 2022년 12월 31일 (결산 분개): 차변) 노무비 (또는 급여) XXX / 대변) 미지급비용 XXX
      • 2023년 1월 급여 지급 시: 차변) 미지급비용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법인세법상으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처리되므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기업회계상 발생주의에 따라 결산 분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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