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에서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
2025. 12. 19.
통신판매업을 운영하시면서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 신고 시에는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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