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무엇인가요?
2025. 12. 19.
1인 미용실을 운영하시는군요. 간편장부 대상자란,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작성하기 쉬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적자 발생 시 세금 면제 및 이월 결손금 공제: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무기장 가산세 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용실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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