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일반과세사업자가 면세 제품을 구입할 시, 카드 면세/일반 전표 처리 시 적요는 뭘로 해야 하나요?

    2025. 12. 18.

    일반과세 도소매업자가 면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카드 전표의 적요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 재화 구입' 또는 '면세 농산물 구입'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 매입이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해당 면세 제품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면세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원재료의 실지 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구분해야 하며, 차기 이월 원재료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면세 제품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겸업사업자의 면세 원재료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면세 재화가 과세 사업에 사용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