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출할 경우 법인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법인이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여금을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여금을 제공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인정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직원 포함)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인정이자 계산: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담했을 이자율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익금 산입 및 소득처분: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고려되며, 해당 인정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됩니다.
    4. 원천징수: 법인은 직원에게 지급한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세(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원천징수한 인정이자는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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