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8.

    계약직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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