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가요?

    2025. 12. 18.

    네,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및 필요 서류 준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등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또한, 자산의 매매 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증빙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 작성한 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민원 담당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부는 창구에서 직접 하거나, 납부서를 받아 은행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 및 세율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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